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는 바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일한 시급, 월급, 연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세액표이며, 급여내역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자의 지급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및 자녀 공제수(7세 이상 20세 이하)를 반영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급 급여에 대한 소득세금을 산출한다.
간이 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소득 원천 징수 방법(간이 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